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法 "또 안 나오면 구속"
입력 2024. 07.15. 16:41:48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난 5월에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하고, 이날 피고인 신문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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