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적십자사 표장 무단 사용 논란…벌금 물을까?
입력 2024. 07.22. 15:31:34

아이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한 (여자)아이들은 타이틀곡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여자)아이들은 적십자 마크가 박힌 라이프 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멤버들의 붉은 색 하의는 허벅지를 덮지 않는 짧은 기장이었으며, 상의는 몸에 달라붙는 크롭탑이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라이프가드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라이프가드 직업 성적 대상화가 아니냐", "어떤 라이프가드가 저런 옷을 입고 구조를 나가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십자사 표장 무단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람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때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적십자 측은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라며 "내용 확인 후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뮤직뱅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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