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윤식 무고'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질 매우 불량"
- 입력 2024. 07.22. 16:03:5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백윤식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고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씨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비밀 유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