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죄질 매우 불량"
입력 2024. 07.22. 16:03:58

백윤식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윤식을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피고인은 민사상 채무를 피하고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공탁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윤식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씨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며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백윤식 측은 A 씨가 비밀 유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출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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