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24일) 7차 공판 진행
입력 2024. 07.24. 08:46:43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일곱 번째 공판이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7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6차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 황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며 "그때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공무원들이 집 앞까지 약을 딜리버리하는 게 뉴스에도 나와서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면증 증세가 있었던 유아인에게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수면 마취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바늘 삽입 부위가 목 부분이라 통상적으로 맞는 부위도 아니고, 목에 바늘을 찌르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부위다. 바늘을 삽입하는 부위가 목이라는 점에서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에 대한 감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만 인정했으며, 그 외의 증거인멸, 대마 흡연 교사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등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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