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장신영, 강경준 불륜 의혹 인정에도 커플 사진 그대로
- 입력 2024. 07.24. 15:22:23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아내 장신영이 자신의 SNS에 강경준과의 커플사진을 그대로 남겨둬 눈길을 끌고 있다. 장신영의 SNS 마지막 게시물에는 그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장신영-강경준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강경준 측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해당 대화에서 강경준은 B씨에게 ‘보고 싶다’ ,‘ 안고 싶네’, ‘사랑해. 같이 있고 싶다’ 등의 애정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강경준 측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이후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에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경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강경준의 아내 장신영에 대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신영의 SNS에 강경준과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안기고 있다.
한편, 강경준은 장신영과 2013년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 후 2018년 5월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최근에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동상이몽2' 등에 출연해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장신영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