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 07.24. 15:31:55

유아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씨의 1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가져왔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최 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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