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4년 구형에 "반성하고 사죄" 선처 호소(종합)
입력 2024. 07.24. 17:26:15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이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유아인은 "깊이 반성하고 사죄 말씀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소신 있는 발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한편, 유아인에 대한 판결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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