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경영진 고소…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공식]
입력 2024. 07.24. 18:53:26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를 고소했다.

24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은 금일(7월 24일)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 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거짓 편집하는 형태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먼저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렇게 취득한 메신저를 편집, 왜곡해 민 대표의 업무 수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배포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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