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 누리꾼, 손해배상 소송 불참
입력 2024. 07.24. 21:59:58

아이유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아이유에 거짓 표절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A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A 씨와 그 법률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이유 측은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 '분홍신', '좋은 날' 등 6곡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끝에 사건 종결을 내렸고,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