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집헹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024. 07.25. 10:50:58

백윤식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22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백윤식)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공탁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기자 출신으로 과거 백윤식과 연인관계였던 A씨는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윤식이 이를 위조해 관련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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