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수 前 소속사,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14억 배상해야
입력 2024. 07.25. 11:21:04

지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휩싸여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2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당시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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