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지수 前 소속사,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14억 배상해야
- 입력 2024. 07.25. 11:21:0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휩싸여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수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