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위 사진 빛삭…"무단출입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24. 07.25. 14:06:45

유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소녀시대 유리가 제주도 여행 중 테트라포드에 올라가 찍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유리는 지난 24일 개인 SNS에 '파티(PARTY)'라는 문구와 함께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흔히 방파제라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표면이 매끈하고 해조류가 달라붙기 쉬워 미끄럽다. 이러한 까닭에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이 금지돼있다. 무단 출입 시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에는 "위험하다", "올라가면 안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유리는 이를 의식한 듯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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