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A씨, 사업가 남성 B씨에 3억여 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4. 07.25. 16:44:30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50대 여배우 A 씨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포츠경향은 50대 사업가 B 씨가 A 씨에게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3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B 씨는 형편이 어렵다는 A 씨에게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A 씨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자, 2018년 12월쯤 7000만 원을 탕감해 1억 5000여 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2021년 "B 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라며 B 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B 씨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은 여기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사이 소송이 오가는 와중에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의 허위 고소로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편, A 씨는 1990년대 초 데뷔해 지상파 주말 드라마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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