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불륜 의혹은 부인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니야"
입력 2024. 07.26. 13:12:00

강경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불륜 의혹을 받고 상대 남편 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배우 강경준이 불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 김성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불륜 관계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판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경준의 불륜설이 불거졌다.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는 강경준을 상대로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차례 조종 합의가 결렬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첫 변론기일을 열고, 해당 소송에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경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상대 청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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