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혐의 1심 이르면 10월 마무리
입력 2024. 07.29. 13:29:31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마약 혐의 관련 1심이 이르면 오는 10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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