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송지효, 前 소속사 정산 7개월째 제자리…채권추심 이어간다
- 입력 2024. 08.01. 14:30:1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추심을 통해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송지효
지난 달 31일 뉴스1은 송지효가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한 가운데, 지금도 광고 모델료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 2022년 10월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쥬록스는 경영난으로 직원들 임금 체납, 권고사직 및 소속 아티스트의 출연료와 광고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우쥬록스 측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며 "퇴사자들에게 이미 급여, 4대 보험금 등 지급이 완료됐으며, 재직자들에게는 당초 지급일에 급여가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의 입장과는 달리 퇴사자 중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이유로 송지효는 "상호 간 신뢰가 깨진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전속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쥬록스 측은 송지효와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콘텐츠 기반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실수를 인정한다. 또한 기존 사업을 응원해 주고 힘이 돼주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쥬록스의 광고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어긴 게 벌써 여러 차례다. 안 그래도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우쥬록스 대표 박 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쥬록스는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지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주록스 측이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송지효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우쥬록스 측은 소송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송지효가 승소한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판결 이후로부터는 7개월이지만, 처음 정산금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는 1년 4개월째다.
우쥬록스는 소송 전부터 "투자받는 과정에서 일정이 미뤄졌던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산금 지급 기일을 매번 어겨왔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폐업설이 돌면서 미지급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바. 송지효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원치 않은 마무리에 누리꾼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