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지인 폭행으로 구속된 황철순,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24. 08.01. 15:31:32

황철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여성 지인을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철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š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조수석으로 끌고가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차량 운전석 문이 파손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황철순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황철순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예능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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