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아이돌 출신 래퍼, 30일 선고 확정…검찰 징역 구형
입력 2024. 08.04. 14:07:05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