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제 불법처방'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4. 08.08. 17:39: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권진영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전 소속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