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 민희진의 진실은?…피해 직원 입장 공개(종합)
입력 2024. 08.09. 10:46:47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부인한 가운데,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B씨가 입을 열었다. B씨는 민희진의 해명에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B씨는 9일 자신의 SNS에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올린 해명문에서 B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년' '정신X'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B씨는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포함한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서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후 3월 6일 회사에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A씨의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신고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3월 16일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며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B씨는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의 해명문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B씨는 "내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내 마음과 노력이 짓밟히고 기만 당했다. 민 대표 측은 매사 누구도 진실의 왜곡과 짜깁기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면서, 진실을 짜깁기라 말할뿐더러, 퇴사한 직원이 퇴사 이후에 보낸 사적 카톡 대화 내용까지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며 일부 거짓이 섞이며 이러한 사실들이 가려졌다고 했다.

끝으로 B씨는 "민 대표와 A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며 "지난번처럼 핀트를 벗어나는 실수를 두번 하지 않길 바란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 잡아달라.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해명했다.

민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사실 왜곡 및 기사 왜곡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 표명을 했지만 전달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며 "가능한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로 또 한번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A씨, B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최초 하이브 RW(사내윤리기준) 신고 규정상 신고자가 공유되지 않는 정책 때문에 B씨에게 내가 직접 확인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간 A씨와 B씨 모두에게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기에 깨끗이 사과할 건 하고 서로 앙금 없는 관계로 정리되길 바랐다. 보통 이런 사안에는 개입을 꺼리지만 우리 모두 잠깐이나마 함께 일했던 사이이고, 난 평소 그 둘의 성격이나 업무 역량, 상황의 전후 맥락을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에 개입하고 중재하는 게 옳은 일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 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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