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측 "'기업사냥' 사실무근…래몽래인 김동래 무고죄로 고소"
입력 2024. 08.10. 08:43:47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배우 이정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뉴데일리는 김동래 대표가 지난 6월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기업사냥'을 목적으로 래몽래인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기업 성장'과 '공동 경영'을 내세우며 자신을 속여 래몽래인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정재와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공동 경영을 약속하고 계약서에도 '향후 성실하게 협의해 회사를 함께 경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하지만 초록뱀미디어 인수안을 반대하자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이에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은 "래몽래인 경영권을 인수한 투자자들은 래몽래인 대표이사인 김동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라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김 대표 사이에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래몽래인, 김동래, 투자자들은 지난 3월 14일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들이 래몽래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신주유상대급 납입 등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경영권을 이양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6월 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했다.

이후 김 대표는 래몽래인 직원 4인을 포함한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김 대표가 투자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린 측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김동래가 도리어 본건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고 얘기했다.


법무법인 린은 김 대표가 고소장을 통해 ▲투자자는 경영권 취득 이후 김동래와 회사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는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사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거나 미국 연예기획사 C사로붙 투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투자자들은 래몽래인의 유보금과 신주발행으로 투자 받은 돈을 이용한 M&A를 통해 이득을 취할 생각만 있었다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함으로써 신주를 기준가액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하는 보통주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래몽래인 경영권 취득 이후 김 대표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김 대표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사 인수 및 C사 투자유치 등은 래몽래인 인수 이후 진행될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였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해당 내용은 투자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확약 가능한 성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투자자들이 타 회사를 M&A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래몽래인을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타사 인수의 건은 래몽래인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했고, 5월 중순경 구성원에서 제외됐다"라고 해명했다.

기준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게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기준주가보다 약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상증자에 있어 지극히 통상적인 할인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측은 "김동래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내용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이다"라며 "이와는 별도로 김동래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래는 래몽래인 및 래몽래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계약상 의무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지난 6월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셀럽미디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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