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피해자, 탄원서 제출 "김호중 자필 편지, 안타까워"
입력 2024. 08.12. 11:19:18

김호중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김호중이 두번째 공판기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고 피해자 H씨가 재판부에 자발적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더팩트에 따르면, 택시기사 H씨는 지난 7일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해당 탄원서는 김호중 측이 사전에 써달라고 요청하거나 교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됐다. 이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김호중의 양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H씨는 탄원서를 제출한 뒤, 해당 매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다는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H씨는 "구치소에서 한통의 편지가 왔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는데 김호중씨가 자필로 직접 써서 내게 보낸 사과의 내용이었다"며 "편지에서 김호중 씨는 '당시 서있는 제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편지에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란 것을 할 수 있는데 심성이 여리고 착하다는걸 느꼈다"면서 자필 편지에 탄원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씨는 "누구나 잘못한 일에 책임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자식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웠는데 탄원서를 내고 나니 스스로 위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19일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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