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 08.12. 12:49:46

강다니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었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사회에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아이브 장원영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 중에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에게 배상금 1억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현재 A씨의 재산 약 2억 원가량이 추징보전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조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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