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4. 08.13. 08:05:20

김호중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이후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됐으며, 이달 중순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구속 기간 갱신으로 사실상 1심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의 1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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