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2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4. 08.20. 17:27:38

故 장자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故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일부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을 폭행하지 않았다', '항공료를 자신이 부담했다' 등 위증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검토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더니 무죄로 한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결론을 바꿨다"라며 "당시 김 씨의 증언이 이 전 의원과 조선일보사의 재판 쟁점과도 연관돼 중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라고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김 씨가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 전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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