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아옳이 이혼 폭로→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저격…계속되는 폭로전(종합)
- 입력 2024. 08.21. 11:02: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아옳이가 유튜브를 통해 전 남편 서주원을 언급하자 서주원도 아옳이를 저격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두 사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옳이-서주원
지난 20일 서주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 소송도 다 끝나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고 적었다.
이는 같은날 아옳이가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가2'에 출연해 이혼 과정을 밝힌 것에 대한 저격으로 보인다.
'아침먹고가2'에 출연한 아옳이는 이혼 이유에 대해 "상대가 새로운 사람이 생겨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 전남편이 너무 (이혼을) 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고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1월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법원에서) '우리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더라. 밥 먹는 정도로는 안 된다. 더 센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주원과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아옳이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상관없이 나누는 거다"라며 "재산 반을 나눠야 하는데, 재산이 나밖에 없었다. 반을 주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혼 과정이) 길어졌다"고 털어놨다.
앞서 아옳이와 서주원은 지난 2018년 결혼 후, 4년 만인 2022년 10월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꼽으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주원은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아옳이가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옳이, 서주원 인스타그램, 유튜브 예능 '아침먹고가2'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