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명예훼손 손배소' 탈덕수용소, 오늘(23일) 첫 변론기일
입력 2024. 08.23. 09:10:29

뷔-정국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단독은 오전 10시 10분께 뷔, 정국,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뷔와 정국은 빅히트 뮤직과 함께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뷔는 지난 2021년 자신에 대한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탈덕수용소를 직접 언급하며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이다. 앞서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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