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뷔·정국 명예훼손 손배소' 탈덕수용소, 오늘(23일) 첫 변론기일
- 입력 2024. 08.23. 09:10:2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뷔-정국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단독은 오전 10시 10분께 뷔, 정국,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탈덕수용소를 직접 언급하며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온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이다. 앞서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