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과도 '맞다이'…어도어 前 직원, 결국 민희진 민·형사 고소
입력 2024. 08.23. 11:30:06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 내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고소한다.

23일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민희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 임원 B씨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또한 A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민희진이 사실관계 정정을 한다면 멈추려했다"며 "앞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대표가 가해자인 임원 B씨만 감싸고 돌며 자신을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포함한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받으면서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렸고, 이후 3월 6일 회사에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B씨의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3월 16일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B씨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며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B씨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 저의 신고를 무효화 하기 위해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폭로에 나서자 민 대표는 A씨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 자극적인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주장하는 18장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민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주장, A씨의 연봉과 업무 능력 등을 언급하며 미달이라고 말한 것 등에 대해 반박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민희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은폐, 거짓말과 짜깁기를 통한 대중 기만, 동의하지 않은 카톡 공개와 맥락 편집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선택적 해명은 그만하시고 제 질문에도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란 것은 거짓의 정정과 공개적인 사과뿐이었다. 저 같은 힘 없는 직원들이 억울한 지적을 당해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머리 조아리며 수십 수백번 하는 그 죄송하다는 쉬운 사과 한마디를 못 한다"고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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