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불구속 기소…재판行
입력 2024. 08.26. 15:48:52

박상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꼐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가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민은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상민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또 2011년 2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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