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 08.26. 16:49:30

MBC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인 체제' 임명 처분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가 심리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이날 기각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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