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성범죄자' 고영욱, 유튜브도 손절…"채널 삭제, 앞으로도 개설 불가"(종합)
입력 2024. 08.27. 08:56:42

고영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30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하는 것에 유튜브 측이 제동을 걸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개설을 알리고,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채널 개설 18일 만인 23일 채널이 폐쇄됐다.

당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밤사이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측은 26일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o!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안팎에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고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그 예로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하여 남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들었다.

고영욱의 유튜버 활동을 두고 대중의 반응도 싸늘했다. 성범죄자의 유튜브 활동을 막는 이른바 '고영욱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귀를 시도했다가 인스타그램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계정이 삭제 된 바 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개설하는 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만기 복역한 뒤 2015년 7월에 출소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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