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 해임, 위법한 결정…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공식]
입력 2024. 08.28. 08:16:05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종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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