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사면초가’ 민희진, 성희롱 은폐 의혹→1000억 증발 위기
- 입력 2024. 08.28. 14:15:4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뉴진스맘’ 민희진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어도어 부대표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어도어 전 직원에게 피소된데 이어 어도어 대표직에서 전격 해임된 것. 1000억원대 거액의 풋옵션 또한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민희진이다.
민희진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주영은 유한킴벌리 인사팀장, 크래프톤 HR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2022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로 입사한 인물이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번 대표 해임 결의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의 법류대리인 세종은 28일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사회 절차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세종 측은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실제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이사 교체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알렸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당시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사내이사 2명은 해임됐다. 빈자리는 하이브가 후보로 내정했던 김주영 CHRO,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로 부임한지 2년 9개월여 만에 경영권을 내려놓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민희진은 최근 어도어 임원 A씨와 퇴사자 B씨 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어도어 재직 당시 B씨가 A씨를 사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민희진은 A씨의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민희진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으나 지난 8월 23일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당했다.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음에 따라 민희진은 100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이브가 8월 19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은 지난 7월 해지됐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에는 임기보장과 풋옵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민희진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풋옵션 행사 가격은 ‘어도어의 최근 2개연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계약 해지 전, 민희진은 어도어 보유 지분 18% 가운데 풋백옵션이 적용된 13%를 올해 매각하면 약 1000억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상당 부분 잃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