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입력 2024. 08.28. 15:23:55

故 구하라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발의 30일 내 청원 10만명을 모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2020년 5월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구하라법'을 재발의하고 추진해왔다. 국무회 통과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막바지에 두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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