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前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4. 08.29. 10:58:01

신현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경 신현준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라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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