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항소심
입력 2024. 08.29. 13:55:44

오영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극단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함께 준비한 후배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 구형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후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출연, ‘깐부 할아버지’로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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