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故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오빠 "진심으로 감사해" 감격(종합)
입력 2024. 08.29. 16:16:01

故 구하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도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구호인 씨는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며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

같은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법 청원을 추진한지 무려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이에 해당 법안은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발의 30일 내 청원 10만 명을 모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2020년 5월 19일에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았고, 제20대, 21대 국회에서도 모두 발의 됐지만 정쟁에 밀려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입법을 청원한지 4년여 만에 마침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서성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나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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