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오늘(30일) 선고 공판
- 입력 2024. 08.30. 08:07:5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아이돌 출신 래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가 속한 그룹은 2019년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