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뉴진스 2개월 프로듀싱 계약 제안…서명 불가"[공식]
입력 2024. 08.30. 09:12:31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이어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 위임 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프로듀싱 계약 기간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 위임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 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어도어 이사회가 언제든 민 전 대표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위임 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2개월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계약서에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조항도 없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 심지어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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