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行
입력 2024. 08.30. 12:35:47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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