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1년 6개월…법정 구속行
- 입력 2024. 08.30. 12:35:4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며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