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슈가 CCTV 오보' JTBC에 중징계 예고
- 입력 2024. 09.02. 22:47:1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7일자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 중징계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로 분류된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슈가의 모습이라고보도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TS 슈가 관련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 김 위원은 "실제 인물이 슈가가 아닌데도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간 것처럼 보도했다"며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녹취록을 썼을 경우 중징계를 해왔다"며 "어떻게 해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 영상처럼 보도됐는지 관계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는 지난달 15일 0시 올해 6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낸 KBS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나비부인'에서는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도 등장하는데, 광복절에 이를 방송한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