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고의 없다" 혐의 부인
입력 2024. 09.02. 23:46:06

아이브 장원영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는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향해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했고,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은 지난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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