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검찰은 4년 구형
입력 2024. 09.03. 07:03:53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3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7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