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 입력 2024. 09.03. 14:48:38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법정구속됐다.
유아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아인은 선고가 끝난 이후 "많은 분께 심려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