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동 폭행→결혼 빙자 사기 추가…징역 4년 선고
입력 2024. 09.04. 15:57:31

전청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전 연인이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가 아동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8월 31일 남현희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위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용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에 해당해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또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A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줄 것",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 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전청조는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3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로 속이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15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