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 판결에 항소…"가벼운 형량 선고됐다"
입력 2024. 09.04. 19:34:07

유아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죄질에 비춰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인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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