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쯔양에게 옥중 편지 보낸 카라큘라…재판 영향 미칠까
- 입력 2024. 09.06. 10:27:5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오늘(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카라큘라가 쯔양에게 옥중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카라큘라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쯔양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천 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카라큘라는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유튜버로 살며 유일한 삶의 자부심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카라큘라,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다.
유튜브 정책상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크리에이터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숨긴 사실은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돼 있는 BJ 수트라는 자로부터 언론 대응 등의 과장된 명분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유튜버 은퇴를 선언 후 채널에서 모든 영상을 내렸다.
다만 "결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카라큘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오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라큘라,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