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스토킹한 50대, 항소 기각으로 유죄 확정
입력 2024. 09.06. 14:48:12

정은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했고, 이후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항소로 2심까지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다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7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A씨는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정은지 소속사가 2021년 8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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