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협박' 신현준 前 매니저, 실형 확정됐는데 '행방 묘연'
입력 2024. 09.06. 15:45:14

신현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 씨는 2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라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 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A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경 신현준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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