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징역형 불복→항소
입력 2024. 09.07. 11:43:31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선고 후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범행 피해자들의 성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가 속한 그룹은 2019년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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