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아이돌, 징역형 불복→항소
- 입력 2024. 09.07. 11:43:3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가 속한 그룹은 2019년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